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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