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62.5%로 경기도 1위로 선정돼 추가 징수교부금 약 1,300만 원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는 징수율 62.5%로, 부과액 8억2천만 원 중 5억1천만 원을 징수하고 6백5십만 원을 결손 처분해 전국 평균 징수율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미납자 원인분석,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장기체납 해소,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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