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점검 결과 3개 업체 적발... 표시사항 잘 확인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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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점검 결과 3개 업체 적발... 표시사항 잘 확인 사용해야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 적발 행정 처분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 준수 여부 확인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고시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색소 들어있는 화장품 사용해서는 안돼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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