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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