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해병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료를 회수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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