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하 세계로마트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로마트 등이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 부진 제품을 책임 없는 납품업자에게 반품(약 39억원)했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 조사 등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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