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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