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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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이행하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도입하는 게 눈에 띈다.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소통을 하겠는 것”이라며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험적인 것을 하려는 기업에게 사전적정성을 검토해 컨설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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