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현대차 부사장으로 취업 심사를 요청해 '승인' 판단을 받았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 퇴직한 직원(전문경력관 나군)도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아 이달부터 쿠팡에 재취업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