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