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3일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약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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