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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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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