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14일 이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퇴직급여법 9조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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