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에 대한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를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이나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골재·유리·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이 추가됐다.
또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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