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니 이지스함' 특혜 주려 규정 삭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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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미니 이지스함' 특혜 주려 규정 삭제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은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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