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징계도) 기껏해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다"면서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B로펌으로 옮겼다.6년 전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판사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B로펌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이른바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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