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것…1% 지분은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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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측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것…1% 지분은 필요조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3일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겨레신문에서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언급하면서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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