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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