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비공식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사건 보고를 받는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32조와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고 역대 모든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과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상기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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