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해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 등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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