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인’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대행 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측정인상의 측정 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 업체 11곳을 선별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측정인이 측정 대행 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를 전파하고 관할 측정 대행 업체들에 대해 올 하반기 특별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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