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정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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