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폭염 대비 위해 양돈·양계 농가 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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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폭염 대비 위해 양돈·양계 농가 보험 가입 필요"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정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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