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에게 접근해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며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 노무사 수험생 등 32명으로부터 총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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