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이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 절차로 넘겼다.
조정으로 넘어간 전속계약 분쟁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투명하게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임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조정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엔 법원이 강제 조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크라이브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