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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