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2차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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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2차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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