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으니 구속시켜달라” 행패… 법원 “그래? 그러면 징역 1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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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없으니 구속시켜달라” 행패… 법원 “그래? 그러면 징역 1년” (인천)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구속시켜달라, 잘 곳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16차례에 걸쳐 손으로 흔들고 3차례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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