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대신 분양계약금으로 변제한 ‘엠브이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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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대금 대신 분양계약금으로 변제한 ‘엠브이지토건’ 제재

하청업체 7곳에 대금 3억9624만원 미지급.

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약 1억6000만원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엠브이지토건은 하청업체 7곳에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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