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천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 사업자로서는 밀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포기하고, 대신 중도금 대출을 낀 아파트를 받은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