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엠브이지토건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9천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천68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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