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이지토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엠브이지토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0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 원을 변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