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이 현수막을 내걸어 어느 쪽을 둘러봐도 현수막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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