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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