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지난 달 말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소방 당국으로부터 강가 수색작업과 관련한 안전유의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소방 당국이 해병대에 사전위험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소방 당국의 안전유의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소방 당국이 해병대 측에 물이 없는 강 둔치를 수색하고,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을 금지하라며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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