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문자 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문자 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정가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