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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