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거 아니었어?"…차 안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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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거 아니었어?"…차 안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양(당시 13세)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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