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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