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B씨(30·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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