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에서 안전모조차 없이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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