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시설채소: 2022:4.4%→2027:9.5, 과수: 2022년 7.7%→2027:10)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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