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8월 1일부터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이나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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