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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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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