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총 5천68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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