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021240]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