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몰래 빼낸 뒤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2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만난 각기 다른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결제하지도 않은 내용이 청구서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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