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구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도중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한 6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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