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000㏄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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