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본명 박영탁·40)씨가 막걸리제조업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예천양조 측을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영탁의 ‘막걸리 한잔’을 들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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