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