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제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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